살해청부 서울시의원 ‘청탁용 뒷돈’ 정황

살해청부 서울시의원 ‘청탁용 뒷돈’ 정황

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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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동산 특혜 대가 가능성…성사 안되자 폭로 압박받은 듯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해 경찰은 김 의원이 피해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0일 김 의원이 수천억원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았다가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고서 6·4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송씨가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하자 친구 팽모(44)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방선거 재선을 노리는 김 의원에게 “선거를 치르려면 약속한 것을 빨리 성사시켜라. 그러지 않으면 선거에 못 나가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경찰은 송씨 사무실에서 발견된 5억 2000만원의 차용증과 팽씨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채무 변제 압박을 받아 살인교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경찰이 주변인 등을 추가로 수사한 결과 김 의원의 범행 동기가 단순한 빚 독촉 때문이 아니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송씨가 근린생활 시설로 지정된 자신의 땅을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해 달라며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근린생활 시설이 상업지구로 지정되면 땅값과 건물값이 3∼4배 오른다. 경찰은 김 의원이 서울시 건설분과위원회 소속이었던 점에서 송씨의 청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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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0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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