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명예퇴직 희망자 급증…정부 연금법 개정 움직임에 연금액 삭감될까 불안심리 확산

교사 명예퇴직 희망자 급증…정부 연금법 개정 움직임에 연금액 삭감될까 불안심리 확산

입력 2014-06-26 00:00
수정 2014-06-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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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인 서울 모 중학교 교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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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명예퇴직’

교사 명예퇴직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휘몰아치는 이번 ‘명퇴 바람’은 정부의 연금법 개정 움직임에 따른 연금 삭감 등 불이익을 피하자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명예퇴직 신청자(잠정 집계)는 초등 1000여명, 중등 900여명, 사립 중등 400여명 등 2300여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이맘때 신청자 383명(초등 120명·중등 157명·사립 중등 106명)에 비해 6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명퇴 태풍’으로 표현할만 하다.

경기도교육청도 최근 명예퇴직 수요를 조사한 결과 763명이 희망했다고 밝혔다.

재정난을 겪는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2월 명퇴 신청자 755명 가운데 19%인 147명을 퇴직시킨 바 있다.

충북에서는 초등 62명, 중등 217명(사립 교원 35명 포함) 279명이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명예퇴직 신청자 68명(초등 19명·중등 49명)에 비해 4배가량 많은 것이다.

부산에서는 957명이 명예퇴직 신청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상반기 603명보다 354명(58.7%) 늘어난 것이다.

충남에서도 282명(유치원·초등 56명·공립 중등 161명·사립 중등 63명·교육전문직 2명)이, 경남에서는 444명(초등 210명·중등 234명)이 각각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들 교육청의 명예퇴직 신청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배 이상 증가했다.

강원 지역에서도 지난해 이맘때(58명)보다 2.7배 늘어난 157명이 교단을 떠나기로 했다.

지난 2월 255명이 교단을 떠난 전북교육청에서는 올 하반기에 330명이 추가로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있다.

이밖에 경북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인 274명이 신청서를 냈고, 대구에서는 340여명이 명퇴 희망원을 제출했다. 대구의 명퇴 신청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89명에 비해 4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일선 교원들의 명퇴 신청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정부의 연금법 개정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일선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명예퇴직이 ‘바늘구멍’인 시·도교육청도 생겨나고 있다.

울산에서는 올 하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가 100여명에 이르지만 관련 예산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명퇴 예산으로 100억원 가량을 확보했으나 상반기에 이미 99명의 명퇴금으로 90억원을 집행, 나머지 10억원으로 하반기 명예퇴직 교사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울산시교육청은 14억원가량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지만, 시교육청의 요구액이 모두 반영된다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강원교육청도 명예퇴직 예산이 250억원에 불과해 실제 명퇴할 수 있는 교원은 120명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명예퇴직을 하지 못하는 교사가 늘어나면 일선 학교의 교원 수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자리가 없어 발령받지 못하는 신규 교사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선 교원·교사들의 명퇴 신청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와 무관하지 않은 현상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한편 공직 사회에서는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령액을 향후 약 30년에 걸쳐 현재보다 20%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조기에 3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다.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의 재직기간 1년당 부여되는 연금 수령액의 증가폭을 2020년까지 20% 낮추는 ‘개혁안’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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