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함성득 고대 교수 항소심서 법정구속

‘알선수재’ 함성득 고대 교수 항소심서 법정구속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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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꼽히는 교수로서 높은 도덕성 기대됨에도 금품 요구”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함성득(50)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함 교수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추징금 7천8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함 교수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대형 인터넷쇼핑몰 A사와 수수료 인하 없이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인터넷광고대행사 대표 윤모(46)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7천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작년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돈을 건넸다는 윤씨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과 달리 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고, 이에 따라 그로부터 받은 돈은 청탁 대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소기업 운영자가 A사와의 재계약을 앞둔 상황을 이용해 공정위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내에서 손꼽히는 교수로서 높은 도덕성이 기대되는데도 인맥을 동원해 주도면밀하게 금품을 요구했으나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 교수는 국내 대통령학의 권위자로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대통령학회 회장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항소심 선고 당일 돌연 해외로 출국해 ‘도피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출국 당시 구속영장까지 발부됐지만 지난 3월 귀국함에 따라 집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사이 법원 인사이동으로 담당 재판부 구성이 바뀌어 항소심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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