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756㎸ 송전탑 한전-주민 갈등 일지

밀양 756㎸ 송전탑 한전-주민 갈등 일지

입력 2014-06-11 00:00
수정 2014-06-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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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1월 = 정부, 제5차 장기 전력수급계획 확정 발표 ▲ 2001년 5월 = 한전, 신고리 원전-북경남변전소 756㎸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 2005년 8월 = 한전, 756㎸ 송전선로 건설 사업 밀양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 ▲ 2007년 11월 = 정부, 756㎸ 송전선로 건설 사업 승인 ▲ 2008년 7월 = 밀양주민들, 송전선로 백지화 요구 첫 궐기대회 ▲ 2008년 8월 = 756㎸ 송전선로·송전탑 건설사업 착공 ▲ 2009년 12월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밀양지역 송전탑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 2010년 11월 = 경실련 주관 밀양 송전탑 보상제도 개선추진위원회 구성 ▲ 2012년 1월16일 = 밀양주민 이치우씨 ‘송전탑 반대’ 분신, 사망 ▲ 〃 9월24일 = 국회 현안 보고 이후 밀양 송전탑 구간 공사 중지 ▲ 〃 10월5일 = 밀양주민대표 20명 및 사회단체 대표64명, 갈등해소 대정부 건의 ▲ 〃 12월4일 = 조경태·김제남 의원 주관 송전선로 타당성 등 주제 국회 공청회 ▲ 2013년 1월27일 = 반대대책위 주민, 한전간부 3명 고소 ▲ 〃 4월26일 = 조환익 한전 사장, 밀양주민 만나 공개 사과 ▲ 〃 6월5일 = 한전·주민 추천 위원 각 3인, 여·야 추천 각 1인, 여야 합의 추천한 위원장 1인 등 9인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발족 ▲ 〃 7월8일 = 전문가협의체 ‘송전탑 건설 외 대안없다’ 취지의 보고서 작성. 주민·야당 추천 위원 보고서 채택 거부. ▲ 〃 7월20일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밀양 현장 방문해 주민과 대화. ▲ 〃 9월11일 = 정홍원 국무총리 밀양 방문해 공사 강행 시사. 밀양 송전탑 갈등 해소 특별지원협의회, 가구당 400만원씩 개별보상·태양광 밸리 사업 추진 등을 핵심으로 한 주민 보상안 확정. ▲ 〃 10월1일 = 한전, 10월 2일부터 송전선로 공사 재개 방침 및 공사재개에 따른 호소문 발표 ▲ 〃 10월2일 = 한전, 경찰 공권력 보호 아래 4개면 송전탑 52기 공사 재개 ▲ 〃 10월8일 = 한전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인용 ▲ 〃 10월 28일 = 밀양주민 3명 ‘공사 중단 촉구’ 국토 대장정 ▲ 〃 10월30일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남도청서 ‘밀양 송전탑 갈등’ 국정감사 ▲ 〃 11월24일 = 10월2일 개재 후 송전탑 첫 완공 ▲ 〃 11월29일 = 밀양주민 한전 상대 국민감사 청구 ▲ 〃 11월30일 = 1차 희망버스 밀양 집결 ▲ 〃 12월2일 = 밀양주민 유한숙씨 ‘송전탑 반대’ 음독, 나흘 만에 사망 ▲ 2014년 1월11일 = 일본 후쿠시마 원전 피해 주민, 밀양 송전탑 현장 방문 ▲ 〃 1월25일 = 2차 희망버스 밀양 집결 ▲ 〃 2월4일 = 장하나 의원, 밀양 송전탑 현장 환경 조사 ▲ 〃 4월10일 = 송전탑 반대 주민 지원 법률지원단 발족 ▲ 〃 6월11일 = 밀양시, 5개 송전탑 농성장 행정 대집행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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