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혼부부 중 15.5%는 ‘연상녀-연하남’

서울 초혼부부 중 15.5%는 ‘연상녀-연하남’

입력 2014-06-11 00:00
수정 2014-06-11 09: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혼연령 男 32.6세·女 30.4세

지난해 서울의 초혼부부 중 15.5%는 여성이 연상, 남성이 연하인 경우로 나타났다. 이는 20년 전보다 6.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11일 서울시 통계를 보면 초혼부부 중 동갑 커플의 비율은 1993년 9.8%에서 지난해 15.8%로 늘었으며, 여성이 연상인 커플은 같은 기간 8.9%에서 15.5%로 늘었다.

반면, 남성이 연상인 커플은 1993년엔 81.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68.7%까지 떨어졌다.

초혼연령은 30세 이상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남성 평균 초혼연령은 32.6세로 20년 전(28.5세)보다 4.1세 높아졌다. 여성도 30.4세로 20년 전(25.7세)에 비해 4.7세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여성 혼인 중 30대 구성비는 47%로, 20대(43.4%)를 처음 추월하기도 했다.

20년 전 20대 구성비가 83.8%로 가장 많고 30대는 11.3%에 불과했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양상이다.

남성 주 혼인 연령층은 이미 2003년부터 30대가 20대를 넘어섰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서울의 혼인건수는 6만 8천819건으로 20년 새 33.5%(3만 4천692건)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혼인 중 84.9%는 초혼, 15.1%는 재혼이었다.

이혼은 2003년(3만 2천499건)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고 있으나 지난해에도 2만 126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2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황혼이혼도 여전히 증가 추세다.

지난해 남성의 평균 이혼 연령은 47.4세, 여성은 44.2세로 나타났다.

또 20년 이상을 함께 살고도 이혼한 비율이 전체 이혼의 31.8%를 차지했다.

이혼사유는 성격차이가 47.8%로 가장 높았고 가족문제(16.1%), 경제문제(12.7%)가 뒤를 이었다.

시 관계자는 “혼인이 줄고 초혼이 늦어지는 추세로 미혼 증가와 만혼화가 뚜렷하다”며 “미혼·이혼 가구주도 많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