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정당 표시 없어 주의해야…서울시 교육감 후보 이상면·고승덕·조희연·문용린 투표용지 배열 순서도 제각각 달라

교육감 정당 표시 없어 주의해야…서울시 교육감 후보 이상면·고승덕·조희연·문용린 투표용지 배열 순서도 제각각 달라

입력 2014-06-04 00:00
수정 2014-06-04 09: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이상면, 고승덕, 조희연, 문용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이상면, 고승덕, 조희연, 문용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육감 정당’ ‘서울시 교육감 후보’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4일 오전 6시부터 서울 시내 투표소 2238곳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나 추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정당이나 기호 표시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기재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 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이 세로가 아닌 가로로 표기되고, 선거구마다 후보자 배열 순서가 다르다.

정당과 관련이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게재된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으로 오인해 투표하는 경우를 막고자 변경된 것이다.

이에 서울시선관위에서 지난달 16일 진행된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을 통해 순위가 이상면, 고승덕, 조희연, 문용린 후보로 결정됐으나 이 순서와는 상관없이 선거구마다 배열 순서가 다른 투표 용지가 사용된다.

한편 투표시간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유권자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여권, 학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