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딸 반박 “서울 교육감 후보, 시민들 진정 이해하는 지도자 선출되기를”

고승덕 딸 반박 “서울 교육감 후보, 시민들 진정 이해하는 지도자 선출되기를”

입력 2014-06-03 00:00
수정 2014-06-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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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딸 반박 글. / 캔디 고 페이스북
고승덕 딸 반박 글. / 캔디 고 페이스북


‘고승덕 딸 반박’

고승덕 딸 반박 글이 순식간에 300개 가깝게 공유되는 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장녀 희경(캔디 고·27)씨의 글이 문용린 후보와 전 처가인 고 박태준 일가의 야합에서 비롯된 거라고 주장한 데 대해 2일 희경씨가 직접 반박했다.

희경씨는 “서울 시민이 고승덕 후보에 대한 진실, 자기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글을 썼다”면서 반박글을 시작했다.

희경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것에 관심도 없다”면서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단순히 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말했어야 할 것을 말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덜어버리게 되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공적으로 발언하지 않겠다”면서 “선거 결과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글을 올리면서 페이스북 프로필 커버 사진을 어릴 적 아빠와 찍은 사진 반쪽만 편집해 올려 눈길을 끌었다.

이 글은 3일 오후 2시 현재 3238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295명이 공유하는 등 널리 확산됐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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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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