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체·청탁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금지 합헌”

헌재 “단체·청탁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금지 합헌”

입력 2014-05-01 00:00
수정 2014-05-01 1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정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 사무에 관한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금지 조항도 합헌 판정을 받았다.

헌재는 최규식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의 ‘단체 관련 자금 기부금지’ 조항과 ‘공무원 사무 청탁 관련 기부금지’ 조항은 개념이 불명확하고, 과잉금지 소지가 있어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각각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단체 관련 기부금지 조항은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청탁 관련 기부금지 조항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각 합헌 견해가 더 많았다.

헌재는 “’단체’란 공동의 목적이나 이해관계를 갖고 조직적인 의사 형성 및 결정이 가능한 다수인의 지속성 있는 모임이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 명의로 기부가 가능한 자금으로서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모집·조성한 자금도 포함되므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 내용에 따라 규제하는 게 아니라 자금 사용 방법과 관련해 규제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조항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고 중요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는 청탁 관련 조항도 “어떠한 행위가 ‘공무원 사무에 관해 청탁하는 일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해당 공무원의 직위 및 직무, 청탁행위 및 자금 수수 동기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자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18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청원경찰법 개정안 심사 업무를 하면서 ‘전국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 5천만원을 받은 이른바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시민평가 ‘종합우수 의원’ 공동 3위… ‘일 잘하는 의원’ 실력 입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시민단체가 실시한 의정활동 평가에서 우수 의원 공동 3위에 선정되며 지난 4년간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11일 서울와치와 정보공개센터 등의 발표에 따르면 시민의정감시단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해 종합 분석한 ‘시의원 시민평가 보고서’에서 최 의원이 종합우수 의원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와치는 매년 시민의정감시단을 구성해 시민들이 직접 행정사무감사 회의 영상을 확인하고 시의원의 질의와 감사 활동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평가해 왔다. 이번 평가는 시민이 의정활동을 직접 점검하는 시민 감시 방식으로 진행됐다. 4개년 종합평가 결과 종합우수 의원은 11명(12.50%)이었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이어 2023·2024년 시민의정감시단 우수의원 선정까지 3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정책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서울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의회의 핵심 의정활동으로,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시민평가 ‘종합우수 의원’ 공동 3위… ‘일 잘하는 의원’ 실력 입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