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교총 “스승의 날 기념식 열지않기로”…32년만 처음

<세월호 참사> 교총 “스승의 날 기념식 열지않기로”…32년만 처음

입력 2014-04-27 00:00
수정 2014-04-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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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982년 ‘스승의 날’ 부활 이후 처음으로 기념식을 열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교총은 “세월호 참사로 실종자·사망자 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이 슬픔을 겪는 상황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애도하는 엄숙한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기념식을 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전국 학교와 교원들에 이런 방침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같은 날 진보진영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인 조희연 후보는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후보는 이날 종로구 선거운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여행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안전한 수학여행 운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여행 안전 전문가, 교사, 학교 안전 전문가 등이 모여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한 규정을 담은 ‘학교여행안전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교육청 내 ‘학교안전과’를 신설해 안전부터 지키는 교육행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시설은 전면 재점검해 위험하고 낡은 시설을 전면 개보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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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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