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률 1.43%… 법 안지키는 국회

장애인 고용률 1.43%… 법 안지키는 국회

입력 2014-04-25 00:00
수정 2014-04-25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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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보좌진으로 고용은 3명뿐… 서울 등 교육청 8곳도 3% 밑돌아

입법기관인 국회조차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는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겉돌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민간기업에 일정비율(2.5~3.0%)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1990년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24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대기업은 물론 솔선수범해야 할 국회와 공공기관까지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어 제도 안착을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적용 대상 공무원 3981명의 3%인 120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했지만, 실제 고용된 장애인은 1.43%인 57명에 그쳤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으로 채용한 장애인은 경증 1명, 중증 2명 등 3명에 불과했다.

교육청의 경우에도 서울시를 비롯한 8개 교육청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5곳이 의무고용률에 미달됐다.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할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1000인 이하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2.52%로 기준치를 넘어섰지만, 1000인 이상 사업장은 1.97%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2회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 명단에 올랐다. 5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KT자회사인 ‘케이티디에스’ 등 20곳은 장애인을 아예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4-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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