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에 “지방소비세 추가이양 약속이행” 촉구

서울시, 정부에 “지방소비세 추가이양 약속이행” 촉구

입력 2014-04-13 00:00
수정 2014-04-13 1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상보육 부담에 재정난…”5% 추가 이양되면 세수 4천809억원 증가”

서울시가 지방소비세율 5%를 지방에 추가로 이양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13일 정부에 촉구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2009년 9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 발표를 통해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에 이양하고 3년간 준비를 거쳐 5%를 추가(총 10%)로 이양하겠다고 했다면서, 그에 따르면 지난해 5%가 추가 이양됐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무상보육 사업비 부담 등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한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율 5% 추가 인상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비세율 5% 추가 이양이 이뤄지면 세수가 약 4천809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또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6%포인트 확대(5→11%)됐지만 지난해 ‘유상거래 시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정책에 따라 발생한 세수 결손을 보전해준 것이지 실질적인 지방세 이양이 아니다”라며 “이번 지방소비세율 확대에 따른 세수 증가분도 4천837억원으로, 그동안 취득세 감소분(3년 평균 5천500억 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서울을 비롯한 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지방소비세율 추가 이양을 기정사실로 알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으며 무상보육, 기초연금 사업으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년대비 올해 재정 추가 부담액은 총 9천341억 원으로, 이 중 43.2%(4천041억원)가 국가 복지사업에 따른 의무 지출분이다.

세부적으로는 무상보육 사업에 2천219억원, 기초연금에 695억원, 의료급여에 544억원이 더 든다.

반면, 지난해 취득세는 전년보다 3천617억원, 지방소득세는 1천7억 원 감소했다.

김연중 서울시 세제과장은 “지방소비세가 20%로 확대되면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를 다소 개선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의 과세 자주권을 확립하고 열악한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