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에 “지방소비세 추가이양 약속이행” 촉구

서울시, 정부에 “지방소비세 추가이양 약속이행” 촉구

입력 2014-04-13 00:00
수정 2014-04-13 1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상보육 부담에 재정난…”5% 추가 이양되면 세수 4천809억원 증가”

서울시가 지방소비세율 5%를 지방에 추가로 이양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13일 정부에 촉구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2009년 9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 발표를 통해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에 이양하고 3년간 준비를 거쳐 5%를 추가(총 10%)로 이양하겠다고 했다면서, 그에 따르면 지난해 5%가 추가 이양됐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무상보육 사업비 부담 등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한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율 5% 추가 인상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비세율 5% 추가 이양이 이뤄지면 세수가 약 4천809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또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6%포인트 확대(5→11%)됐지만 지난해 ‘유상거래 시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정책에 따라 발생한 세수 결손을 보전해준 것이지 실질적인 지방세 이양이 아니다”라며 “이번 지방소비세율 확대에 따른 세수 증가분도 4천837억원으로, 그동안 취득세 감소분(3년 평균 5천500억 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서울을 비롯한 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지방소비세율 추가 이양을 기정사실로 알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으며 무상보육, 기초연금 사업으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년대비 올해 재정 추가 부담액은 총 9천341억 원으로, 이 중 43.2%(4천041억원)가 국가 복지사업에 따른 의무 지출분이다.

세부적으로는 무상보육 사업에 2천219억원, 기초연금에 695억원, 의료급여에 544억원이 더 든다.

반면, 지난해 취득세는 전년보다 3천617억원, 지방소득세는 1천7억 원 감소했다.

김연중 서울시 세제과장은 “지방소비세가 20%로 확대되면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를 다소 개선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의 과세 자주권을 확립하고 열악한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