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야쇼핑 재건축 비리’ 국장급 공무원 구속

檢 ‘가야쇼핑 재건축 비리’ 국장급 공무원 구속

입력 2014-04-10 00:00
수정 2014-04-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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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편의 대가 5천200만원 뇌물받은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옛 가야쇼핑 재건축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 A구청 최모 국장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국장은 관악구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께 재건축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정모 대표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최 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해 그가 정씨에게 뇌물을 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분양대금 3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구속한 김씨가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흐름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정씨가 횡령과 탈세 혐의를 덮으려고 세무당국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 저축은행 4곳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정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옛 가야쇼핑센터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가야위드안’을 짓기로 하고 2010년 3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허가받았다. 검찰은 정씨가 분양·건축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고 구체적인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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