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사고로 인부 1명 사망, 벌써 몇 번째? 서울시가 안전관리 나서기로 했지만…

제2롯데월드 사고로 인부 1명 사망, 벌써 몇 번째? 서울시가 안전관리 나서기로 했지만…

입력 2014-04-08 00:00
수정 2014-04-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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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 2월 12일 상공에서 내려다본 서울 강남구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제2롯데월드 사고’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또 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해 인부가 숨졌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송파구 제2롯데월드 엔터테인먼트동 12층 옥상에서 혼자 배관작업을 하던 황모(38)씨가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관 설비 작업 중 이음매 부분이 압력으로 인해 폭발하면서 황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작업장 안쪽에서 황씨 혼자 작업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인명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지상 123층으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건물이 될 제2롯데월드는 그 동안 거푸집 추락, 화재 등으로 인해 안전성 논란을 불렀다.

지난 2월 16일에는 공사장 44층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25분 만에 현지 작업인력과 소방관에 의해 진화됐다.

또 지난해 6월 25일에는 구조물이 붕괴해 근로자 1명이 자동상승거푸집(ACS) 구조물과 함께 2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제2롯데월드 공사 과정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2월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의 초고층부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는 시공사와 책임감리단이 안전관리를 했지만 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탓에 서울시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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