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를 구하라”… 빛고을 ‘구명 커넥션’

“허재호를 구하라”… 빛고을 ‘구명 커넥션’

입력 2014-03-31 00:00
수정 2014-03-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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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횡령 수사 때 무슨 일이

‘황제 노역’ 논란의 당사자인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7년 전 수백억원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장과 경제단체들이 허씨 ‘구명운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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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연합뉴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연합뉴스
당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등 지역 기관장들은 2007년 11월 2일 광주시청에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계열사가 40여개에 이르는 대주그룹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1500여개의 협력업체와 아파트를 분양받은 1만 가구에 선의의 피해를 입히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대주그룹 사법처리 과정에서 선처를 바라는 건의서를 광주지검에 제출했다.

한 단체장은 “당시 대주그룹이 아파트와 조선 등에 대규모로 투자해 부도 우려를 빚은 터였다”며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돼 통상적인 의견을 냈을 뿐 수사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등이 검찰에 이처럼 선처를 호소했고 그룹 계열사인 대한조선이 위치한 전남 해남의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박흥석 광주방송 사장, 민화식 해남군수, 김평윤 해남군의회 의장 등도 동참했다.

그러나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4개 시민단체는 “대주그룹이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탈세를 용납한다면 사회 기강이 붕괴될 것”이라며 “기관장들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는커녕 부패를 조장하고 있다”며 건의문 철회를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주지검은 허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환수 부장판사는 500억원대 조세포탈과 100억원대 횡령 혐의에 대한 심문과 검찰이 제출한 영장 청구서,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허씨를 불구속 기소한 뒤 징역 5년과 벌금 1016억원을 구형하면서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이어 광주지법 재판부(부장 이재강)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씨에게 벌금 대신 노역일당을 2억 5000만원으로 해 노역장 유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2심인 광주고법 재판부(부장 장병우)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에 1심의 절반인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고 노역일당도 갑절인 5억원으로 환산해 49일만 노역하면 벌금이 탕감되도록 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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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3-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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