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양말 변태’ 처벌 대신 치료

인천경찰 ‘양말 변태’ 처벌 대신 치료

입력 2014-03-25 00:00
업데이트 2014-03-25 11: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학생이 신고 있던 양말을 사들여 변태 성욕을 충족하던 인천 ‘양말 변태’의 꼬리가 잡혔다.

2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31·요리사)씨는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서구 검암역 주변에서 귀가하는 여학생을 따라가 신고 있는 양말을 5천∼1만원에 팔라고 강요했다.

때로는 아파트까지 따라가 같은 승강기에 탄 뒤 여학생에게 양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겁에 질린 여학생이 양말을 벗어주면 양말을 자기 코에 대고 신음소리를 내며 만족스러워 했다.

이 때문에 서구 지역 여학생 사이에서는 A씨가 ‘양말 변태’로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 됐다.

경찰은 ‘양말 변태’가 자주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용의자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작년 12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최근 2년간 100여 명의 학생을 상대로 ‘양말 변태’ 짓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러나 조사 도중 A씨의 변태 행각이 과거 애인과 헤어진 후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10년 넘게 사귄 애인과 헤어진 충격으로 본인도 모르게 변태 성욕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훈방 조치하고, 가족과 본인 동의를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다. 경찰은 A씨의 치료를 맡은 병원에도 수시로 연락해 치료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2개월간의 치료 끝에 A씨는 완치됐고 현재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A씨를 검거한 서부서 검단지구대 임창만(51) 경위는 “내 딸도 예전에 A씨에게 2차례나 피해를 당해 A씨를 단호하게 처벌할 생각도 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