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대공 지휘부 개입 정황… 서천호 2차장도 수사 가능성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대공 지휘부 개입 정황… 서천호 2차장도 수사 가능성

입력 2014-03-14 00:00
수정 2014-03-1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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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나는 조직적 범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그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 사건이 실적을 노린 국가정보원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대공수사국의 ‘조직적 범죄’ 행위라고 보고 사법처리 대상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공수사국이 증거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남재준 국정원장 퇴진과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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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로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라인의 개입 여부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국정원 국정감사 당시 서천호(왼쪽) 제2차장이 현관 앞에서 국회의원들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로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라인의 개입 여부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국정원 국정감사 당시 서천호(왼쪽) 제2차장이 현관 앞에서 국회의원들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지난 10일 국정원 압수수색에 이어 12일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와 국정원의 조선족 협력자 김모(61)씨, 김씨와 함께 ‘자술서 위조’에 연루된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49)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한 수사팀은 13일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이인철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영사뿐 아니라 대공수사팀장과 대공수사국장 등 대공수사국 지휘부까지 개입한 정황을 파악해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증거 조작 사건에 등장한 대공수사국 소속 직원은 모두 4명이다. 이 영사는 국정원이 검찰에 건넨 위조 서류 3건에 모두 개입했고, 검찰의 1차 소환 조사에서 ‘본부’의 지시가 있었음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 영사가 말한 본부의 실체를 대공수사국 팀장인 A씨로 보고 있다.


이 영사의 직제상 상관으로 근무하다 지난달 국정원으로 복귀한 이모 전 선양 부총영사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이 영사와 같은 국정원 소속으로 증거 조작의 주무대가 된 선양 총영사관에서 함께 근무하며 본부와 이 영사 사이의 지시·감독을 총괄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의 3차례 소환 조사 끝에 자살을 시도했던 국정원 협력자 김씨의 입에서 나온 ‘김 사장’ 역시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요원이다. ‘김 사장’은 김씨에게 “유씨 측 변호인단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구해 달라”고 부탁한 국정원 김모 과장으로, 중국에서 신분을 사업가로 속여 활동해 ‘김 사장’으로 불린다. 김 과장 또한 A씨의 지시를 받고 협력자 김씨와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찰이 대공수사국 소속 요원 4~5명에 대한 출국을 금지한 것과도 맞닿아 있다. 결국 ‘증거 조작 의혹’에서 출발한 검찰의 진상 조사는 대공수사국 전체와 상급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공수사팀장 A씨뿐만 아니라 대공수사국장과 대공수사국을 총괄 지휘하는 서천호 2차장까지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되며 그 정점에는 남 원장이 있다.

이와 관련, 공안 당국 관계자는 “간첩 사건은 최소한 센터장(국장)까지는 보고가 올라간다”며 검찰 수사 확대 전망을 뒷받침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수사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말단 직원에 대한 수사에서 시작해 수사망을 심리전단장, 심리전단을 지휘하는 3차장에 이어 원세훈 당시 원장까지 확대해 심리전단장, 3차장, 원 원장 모두 기소했다.

수사팀은 유씨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가 오는 28일 항소심 결심공판(선고 전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있는 데다 검찰과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진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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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3-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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