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집회 때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등 47명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집회 때 발생한 소음이 법정기준을 넘어서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주택가도 아닌 도심 집회에서 큰소리를 내지 말라는 건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경찰청은 지난달 25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국민파업 결의대회’에서 도로를 점거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신 위원장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환 대상자 중 문병호 민주노총 조직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확성기를 소음 기준인 70데시벨(㏈) 이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4회에 걸친 소음 측정에서 기준을 10㏈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인 ‘집회 소음으로 인한 시민의 생활 불편 개선’을 위해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내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2014-03-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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