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출산 여성은 90일 유지
7월부터 쌍둥이처럼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는 최대 12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다. 상반기까지는 지금처럼 단태아 출산 여성과 마찬가지로 90일까지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을 21일 공포했다. 개정 내용은 하반기 이후 다태아 출산 여성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김부희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다태아 출산은 조산이나 난산 위험이 높고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육아 부담도 크기 때문”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늘어난 급여 부담은 고용보험과 회사가 나누어 지게 된다. 출산휴가 총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급여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식이다. 90일간 출산휴가를 쓸 때 60일은 사업주가, 30일은 고용센터가 급여를 줬던 점에 비해 양측이 보름치 월급을 추가로 부담하는 셈이다.
단, 영세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해 고용센터가 120일 동안의 출산휴가 급여 전액을 월 135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고령 임신과 시험관 시술이 늘면서 전체 신생아 대비 다태아 비중은 2010년 2.74%, 2011년 2.94%, 2012년 3.23%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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