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조, 사무실 불법 재임대”

“황영조, 사무실 불법 재임대”

입력 2014-01-10 00:00
수정 2014-01-10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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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혹 일자 진상 조사

황영조(43)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이 서울시로부터 싼값에 임대받은 사무실을 제3자에게 비싼 값에 다시 임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황 감독에게 싼값에 사용 허가를 내준 잠실주경기장 사무실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체와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전대차 계약이란 전세권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재임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황 감독에게 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사무실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규정했다. 황 감독은 서울시에 1년에 5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그러나 황 감독이 전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받는 기업체는 보증금 없이 연 1300만원을 내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감독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년 반 전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자고 요청한 업체에 불법 전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다”며 “임대료를 얼마나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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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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