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가스 연체료 대폭 낮춰…”전국 최저수준”

서울시 도시가스 연체료 대폭 낮춰…”전국 최저수준”

입력 2014-01-02 00:00
수정 2014-01-02 08: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용카드 결제시스템도 도입

연말 가스요금이 기습 인상된 가운데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가스 연체 가산금을 대폭 완화했다.

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도 도입됐다.

서울시는 공급업체인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강남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선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가스요금 연체 가산금은 지난해 ‘연간 최대 10%’에서 올해 ‘연간 최대 4%’로 크게 낮아졌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연체 가산금은 연간 85억원에서 34억원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작년까지는 연간 약 18만 세대가 부담한 ‘해제 조치비용’ 2천200원은 아예 폐지됐다. 해제 조치비용이란 요금 연체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가 재공급을 요청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다.

가스회사가 요금 체납 등을 이유로 가스공급을 중단할 때에는 5일 전에 사유와 예정일을 통지하도록 해 겨울철에 갑작스럽게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시는 또 주택용에 한해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로 가스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결제시스템의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 주택에 한해 요금 체납에 대비한 요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의무 폐지 ▲ 과다납부 요금 환급 이자율 현실화 ▲ 사용자 과실이 아닌 가스누출 때 요금 감면 ▲ 부당한 공급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등도 새 공급 규정에 포함됐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새로 적용되는 연체 가산금은 전국 최저수준”이라며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으로 취약계층의 연체 가산금 부담이 줄고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는 등 요금과 관련한 불합리한 사항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