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곡지구 공사장서 크레인 부러져 2명 사상

서울 마곡지구 공사장서 크레인 부러져 2명 사상

입력 2013-12-28 00:00
수정 2013-12-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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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H공사가 발주한 마곡지구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부러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8일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 강서구 가양동 마곡지구 2공구 하수도 공사장에서 크레인 붐이 갑자기 부러지면서 근처에서 작업하던 30대 근로자 손모씨가 붐대에 맞아 숨지고 50대 근로자 김모씨가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공사는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단지 조성공사로 발주처는 서울시 SH공사, 시공사는 진흥기업, 크레인 업체는 장차건설이다.

서울시는 사고 발생 직후 강서소방서장의 지휘 아래 현장 안전조치를 했으며 시공사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한달간 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 바 있다.

시는 또 지난 7월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접속도로 상판 붕괴사고 후 10월 공사장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SH공사 관계자는 “크레인을 포함해 안전점검을 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없었다”며 “아직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인재(人災)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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