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붐비는 길거리 금연구역으로

사람 붐비는 길거리 금연구역으로

입력 2013-11-18 00:00
수정 2013-11-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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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발의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등 전국 17곳의 길거리가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길거리 흡연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제할 수 있지만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길거리 흡연을 금지한 곳은 5%인 12곳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르네상스거리, 디자인거리 등 9개 흡연금지구역을 지정한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이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광주, 대전, 울산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길거리 흡연을 규제한 곳이 아예 없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8구역 집회 중단… 학생 학습권·주민 평온권 보호 강조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청구초등학교와 흥인초등학교 인근 신당8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집회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당8구역 공사장 인근에서 지난 6월 이후 약 3개월간 50여 회에 달하는 집회가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이 확성기 소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해당 지역에서는 소음 피해가 학습권과 주거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부모와 주민들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업 환경 보장과 일상생활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 관계 기관을 향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최근 관계 기관과 집회 관계자 등의 협의를 거쳐 현장 집회가 중단되면서 학생과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학교 주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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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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