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귀·사무실 비워야”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귀·사무실 비워야”

입력 2013-10-24 00:00
수정 2013-10-24 16: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외노조화 후속조치 착수…25일 시도교육청 회의 후 공문

교육부는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24일 공식으로 ‘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함에 따라 노조 전임자 복귀 등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음을 각 시·도교육청에 알리고, 내일 오전 11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논의 안건은 ▲노조 전임자 복귀 ▲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시·도 전교조 지부 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교섭 중단 등이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 76명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휴직 허가를 받아 노조 업무를 보고 있으나 법외노조가 되면서 휴직 사유가 해소돼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교육부는 관련 규정에 한달 내로 돼 있는 복귀 시기를 어떻게 정할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전교조 조합원의 월급에서 조합비가 원천징수되는 것을 중단하고, 시·도교육감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교조에 무상으로 임대한 시·도 지부 사무실도 비워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25일 회의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각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교조 본부에는 영등포구 노조 본부 사무실의 임대 보증금 6억원 회수와 단체교섭 중단을 알리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관련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에서 후속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오면 교육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며 “지금 예상되는 전임자 복귀 명령, 교육사업 지원금 중단 등은 교육부가 어떻게 결정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육감은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어떤 성격의 단체로 봐야할지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정부 방침에 안타까운 면이 있다”며 “정부 방침, 헌법정신, 국제규범, 현장 의견, 혁신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육감 재량권 내에서 향후 방향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강신욱 서울시의원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소화기 보급 넘어 재건축 등 근본 대책 시급”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등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방 용품 지원과 함께 노후 주택의 구조적인 안전 취약성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은 2일 제339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공공 재정으로 소방 용품을 계속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건축 등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1992년까지 사용 승인된 아파트는 405개 단지, 32만 6165세대로 집계됐다.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을 소방 용품 보급만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5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주택 375만 4458가구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은 303만 6530가구로 약 80.9%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 1만 1322건 가운데 1만 602건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후
thumbnail - 강신욱 서울시의원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소화기 보급 넘어 재건축 등 근본 대책 시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