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관련 파주시의원 압수수색

‘내란음모’ 관련 파주시의원 압수수색

입력 2013-09-25 00:00
수정 2013-09-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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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합 참여 국보법 위반 혐의… “현직 공무원 RO 참석 없어”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24일 통합진보당 안소희 파주시의원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의 부인이다. 당시 국정원은 이 지부장의 자택을 한 차례 압수수색했지만 이번에 다시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이 지부장 압수수색 당시 국정원이 안 의원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 지부장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압수해 간 점으로 미뤄 노트북에서 안 의원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안 의원 신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부터 안 의원 입회하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안 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뒤 파주시의회로 이동해 시의회 안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 5명이 함께 쓰는 공동사무실이다.

안 의원에게는 ‘내란음모’ 혐의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만 적용됐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2일 일부 언론이 공안당국자의 말을 빌려 ‘RO(혁명조직)비밀회합에 공무원 30~40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으나 통합진보당에 확인한 결과 현직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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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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