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빛둥둥섬 내년 공연·전시·레포츠 장소로 개장

세빛둥둥섬 내년 공연·전시·레포츠 장소로 개장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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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효성, 운영 정상화 합의 조인식 체결

운영사 선정 문제로 2년여 출입 통제됐던 한강 세빛둥둥섬이 내년부터 공연·전시·수상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문을 연다.

다음 달 6일까지는 한강 옛 사진 등 100여 점을 볼 수 있는 세빛둥둥섬 내 전시장이 먼저 개관한다.

서울시와 ㈜효성은 12일 세빛둥둥섬 제2섬에서 박원순 시장과 이상운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세빛둥둥섬 운영 정상화 합의 조인식’을 체결했다. 효성은 사업시행자 가운데 최대 출자사다.

박 시장은 “세빛둥둥섬이 흉물과 갈등의 상징이 아니라 협력의 상징으로 거듭나 국내외 관광객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며 “효성 측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서울시가 공공적인 관점에서 최소한의 요구는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세빛둥둥섬을 이루는 3개의 섬이 각각 구조가 특이한 만큼 (그에 맞춰) 국제행사, 가족행사 등 연회공간과 전시공간 등을 마련하겠다”면서 “야외공연장은 세계적인 공연기획사와 연계해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세빛둥둥섬 운영사 선정문제와 관련, “현재 몇 개 기업과 접촉 중이며 임대료는 시장 원리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운영 정상화 합의는 사업시행자가 세빛둥둥섬을 30년 무상사용하기로 했던 걸 20년 무상사용·10년 유상사용으로, 선(先)기부채납만 허용했던 걸 후(後)기부채납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시행자인 ㈜플로섬이 세빛둥둥섬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1천억원을 대출한 탓에 서울시로 소유권을 넘기는 선기부채납만 허용하면 대출금 상환에 곤란을 겪는다는 사정을 고려해 후기부채납도 인정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양측은 아울러 운영지체보상금 92억원을 세빛둥둥섬의 공공성 확보에 전액 투자하기로 했다.

운영지체보상금은 시행사업자가 운영을 정상적으로 못했을 때 시가 부과할 수 있으며 92억원이 최대한도다.

양측은 이밖에 사업자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지 시 지급금을 내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총선순위 채무의 상환계획 등에 대해선 계속 협의해갈 예정이다.

서울시와 운영정상화 합의 조인식을 마친 ㈜플로섬은 세빛둥둥섬 운영계획 수립과 새 운영사 선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의 랜드마크를 표방하며 2011년 완공한 세빛둥둥섬은 임대사업체의 비리와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한 연이은 감사로 거의 개장과 동시에 폐장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개장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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