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보육 촉구’ 버스 음성광고 중단

서울시 ‘무상보육 촉구’ 버스 음성광고 중단

입력 2013-09-04 00:00
수정 2013-09-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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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일부 거슬린단 지적 수용”

서울시가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무상보육 정부 지원 촉구 광고의 일부를 중단했다.

시는 무상보육 정부 지원 촉구 ‘버스 음성 광고’를 중단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부터 시내 350개 노선, 7521대의 버스에서 “무상보육을 쭉 이어 갈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보육은 계속돼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음성 광고를 했다.

이번 광고 중단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공식 판단하기 전에 이뤄진 것이다. 시는 표면적으로 그동안 일부 시민들이 무상보육 음성 광고가 거슬린다는 지적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광고가 여당 및 정부와의 소모적인 정쟁으로 번지자 이를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시는 버스 음성 광고와 함께 시작한 지하철 포스터 광고는 당분간 중단하지 않을 예정이다. 시는 지하철 1∼4호선 전동차 주변에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포스터 1800여장을 부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일 같은 음성 광고에 따른 시민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버스 광고만 중단한 것”이라면서 “하루빨리 정부가 약속대로 무상보육 지원을 늘려야만 보육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3일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가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홍보책임자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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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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