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수행한 R&D’ 실패해도 연구비 환수 면제

‘성실 수행한 R&D’ 실패해도 연구비 환수 면제

입력 2013-08-05 00:00
수정 2013-08-05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과심 가이드라인 심의·확정

앞으로 실패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라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면, 연구자는 불이익 대신 재도전 기회를 얻게 된다. 창조적인 연구의 토대가 될 만한 ‘성실실패’의 가치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제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를 열어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심의·확정했다.

국과심은 ‘성실실패’에 대해 연구자격 및 재정 측면의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여태껏 실패한 연구 연도에 투입된 정부 출연금은 환수 조치됐고, 연구 책임자는 3년 동안 국가 R&D 연구비를 받지 못했다. 제재가 무서워 연구자들이 사전 연구결과가 축적되지 않은 도전적인 연구를 기피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011년 기준 국가 R&D 사업 성공률이 98.1%로 아주 높은 편인데, 애초에 연구자들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 안정적인 연구과제에만 도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실패한 연구경험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재도전으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게 포상하고, 실패사례집을 발간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부처별로 지정·운영하는 ‘혁신도약형 R&D 사업’에 먼저 적용되고, 1~2년 뒤부터 19개 부처에서 수행하는 주요 R&D 사업으로 확대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부담… 공익 가치 중심의 안정적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경의선숲길 공원 국유지 사용료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패소와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인 경의선숲길의 안정적인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2017년부터 발생한 국유지 사용료 원금이 639억원, 연체료를 포함하면 약 844억원에 이르는 큰 규모”라며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대응 방안을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의선숲길은 단순한 철도 부지가 아니라, 폐철도를 시민을 위한 선형공원으로 되살려 산업유산을 보존하고 도심 속 녹지와 휴식 공간을 조성한 서울의 대표 공원”이라며 “경의선숲길은 시민의 일상이자 서울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사랑받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공원 조성비를 부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왔음에도 매년 상당한 국유지 사용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공익적 활용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라고 지적
thumbnail -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부담… 공익 가치 중심의 안정적 대책 마련 촉구”

2013-08-0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