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발급·갱신때 신체검사 안받아도 된다

운전면허 발급·갱신때 신체검사 안받아도 된다

입력 2013-07-31 00:00
업데이트 2013-07-31 13: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다음 달부터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별도로 신체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

안전행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가건강검진정보를 8월부터 보건복지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도 공동 이용하기로 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면허시험장에서 4천원을 내고 시력·청력 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8월부터는 최근 2년 내 건강검진결과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해마다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30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보고 신체검사비나 필요서류를 갖추는 비용 16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안행부는 추산했다.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 소지자는 국민의 56%인 2천800만명에 달한다.

국민건강검진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5개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개발·연계를 거쳤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