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벗은 몸 보고 싶어” 화상채팅女 말에 속아…

“오빠 벗은 몸 보고 싶어” 화상채팅女 말에 속아…

입력 2013-07-29 00:00
수정 2013-07-29 16: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화상채팅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신종 꽃뱀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9일 새벽 1시,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A(27)씨가 허겁지겁 경찰서를 찾아왔다.

A씨는 이날 자정쯤 휴대전화 화상채팅 앱을 통해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눴다. 이 여성은 A씨를 “오빠”라고 부르며 관심을 보였다. A씨 또한 여성의 관심이 싫지는 않았다.

대화가 점차 노골적으로 변하면서 여성은 A씨 앞에서 한겹 한겹 옷을 벗기 시작했다. 이런 채팅이 대부분 그렇듯 “오빠의 벗은 몸도 보고 싶어”라는 유혹도 빼놓지 않았다.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인 A씨는 바지는 물론 속옷까지 벗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줬다.

한창 끈적한 시간을 즐기던 중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여성은 “음성지원 프로그램을 따로 받아야 한다”면서 한 인터넷 주소를 알려줬다. 몸이 달은 A씨는 주소를 따라 들어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성의 ‘작전’이었다. 소리가 안 들렸던 것은 음성지원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저 소리를 꺼버린 것 뿐이었다. A씨에게 알려준 사이트는 역시나 휴대전화 해킹용 악성코드가 담긴 사이트였다.

악성코드가 A씨의 휴대전화에 깔리자 갑자기 여성의 태도가 변했다. “오빠”라는 살가운 호칭은 온데간데 없이 A씨는 졸지에 “사장님”이 돼버렸다.

”사장님. 앞으로 20분 안에 알려드리는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한 채팅 내용과 동영상을 보내겠습니다”

A씨는 바로 경찰서를 찾았지만 결국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다. 이 여성은 결국 A씨의 알몸이 찍힌 음란영상을 A씨의 지인들에게 보내버렸다. A씨의 휴대전화 주소록에 저장된 사람은 700여명에 이르렀다. 결국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 지인들에게 일일이 해명해야만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채팅 사이트를 이용한 똑같은 수법의 사기 사건이 송파경찰서에만 2∼3건 더 접수됐다”면서 “이러한 신종 사기 피해가 부쩍 늘고 있으니 휴대전화 화상 채팅을 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