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대통령 미납 지방세 ‘납부시효 중단’

전두환 전대통령 미납 지방세 ‘납부시효 중단’

입력 2013-07-28 00:00
수정 2013-07-28 1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년 남기고 연장…서울시 “끝까지 징수하겠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DB>>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DB>>
전두환 전 대통령이 3년째 내지 않는 4천484만원의 지방세 납부 시효가 중단됐다.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2010년 7월 납부기한을 시작으로 5년이 지난 2015년 7월이면 시효가 만료된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전씨 일가 재산 압류에 서울시가 참가압류를 통보하면서 법적으로 시효가 중단됐다.

참가압류는 압류하려는 자산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 압류됐을 때 그 압류에 참가하는 것을 뜻하는데 선행 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 의사를 밝힌 기관에 압류 우선권이 넘어간다.

조세는 법적으로 추징금보다 징수 우선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품을 공매하면 서울시는 미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전씨의 미납 추징금이 1천762억원이나 되는데다 국민적 관심이 큰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해서 세금을 먼저 거둘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참가압류를 하면 법적으로는 추징금에 앞서 조세를 징수할 수 있지만 압류 사유 등이 해제될 때까지 시효를 중단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며 “조세 정의 차원에서 미납 세금은 끝까지 거두겠다”고 말했다.

또 참가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가 해제됐을 때 시효가 다시 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최소 5년 이상 시효를 벌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지방세는 2003년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이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으로 서대문세무서가 뒤늦게 2010년 부과했다.

연합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