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침묵 모드…불출석에 ‘방점’

홍준표 지사 침묵 모드…불출석에 ‘방점’

입력 2013-07-08 00:00
수정 2013-07-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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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9시 30분 입장 발표”…특위 고발 여부 주목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경남도 기관보고를 하루 앞둔 8일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홍준표 경남지사는 종일 ‘침묵 모드’를 유지했다.

평소 직설적이고 다변인 홍 지사는 물론 그의 ‘입’ 역할을 해온 정장수 공보특보도 입을 좀처럼 열지 않았다.

기자들의 채근이 계속되자 정 특보는 마지못해 “기존 (불출석) 입장엔 변함이 없다. 9일 오전 9시 30분에 최종 입장을 밝표하겠다”고 예고하는데 그쳤다.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 시작 30분 전에 홍 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할지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태도 변화 가능성이 없지 않겠지만 현재로선 홍 지사가 기존 불출석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는 지금껏 일관되게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는 지방고유사무이며 감사나 조사는 도의회에서 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국정조사 대상이 아닌데 기관보고를 할 이유가 없으며 같은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고발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혀왔다.

여기에다 9일 오전 10시,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시각 경남도의회 정례회 개회식에 이어 도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도정질문 자리에 도지사가 반드시 출석하도록 이미 출석 요구안이 의결돼 있다.

홍 지사로선 불출석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

경남도의회 김오영 의장도 “홍 지사는 9일 오전 의회에 출석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경남도의회 야권 의원들은 이 부분을 곤혹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홍 지사가 도의회 일정을 이유로 국정조사에 나가지 않는다면 꼼수이자 비겁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차라리 불출석 사유가 의회 일정이라면 국정조사 일정을 연장할 경우 출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불출석하려면 사유서를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홍 지사를 비롯해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경남도 간부 7명은 첫째 불출석 사유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닌 지방고유사무임을 내세우고 도의회 일정은 부차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가 불출석하더라도 과연 고발이 이뤄질지도 불확실하다.

경남도 홍 지사 측근들은 “홍 지사와 간부들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인 정우택 특위 위원장도 고발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실제 고발 여부를 놓고는 ‘정당한 사유’와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위 일각에서는 또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동행명령을 의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배제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동행명령 자체가 홍 지사를 골탕먹이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보일 수 있다는 점, ‘불출석 죄’가 아닌 동행명령 거부시 ‘국회 모욕죄’를 적용할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모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9일 특위 위원들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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