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특권폐지법안 통과 지체” 헌법소원

“의원 특권폐지법안 통과 지체” 헌법소원

입력 2013-06-28 00:00
수정 2013-06-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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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민사랑의회’는 “국회가 국회의원 특권폐지 법안 통과를 지체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체는 “여야가 지난해 6월 대선 표심을 의식해 경쟁하듯이 약속한 ‘국회의원 특권폐지법안’이 1년째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선거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회 스스로 정치 쇄신을 하겠다며 국회의원 세비 삭감과 연금제도 폐지, 겸직 금지안을 내놓고도 시간만 끌다가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는 또다시 국정원과 NLL 사건에만 몰입하고 있다”며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해 6월 각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연금제도 폐지, 겸직 금지 등을 포함한 정치쇄신안을 발표했고 이후 12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이런 정치쇄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국민사랑의회는 “이번 달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특권폐지 법안에는 ‘세비 삭감’ 부분은 아예 없고 연금제도도 폐지가 아닌 수정으로 축소됐다”며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도의적·정치적 책임 차원이 아니라 헌법적 의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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