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장협의회 “영유아 보육예산 무조건 지원해야”

시군구청장협의회 “영유아 보육예산 무조건 지원해야”

입력 2013-06-28 00:00
수정 2013-06-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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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 공동회장단은 28일 정부에 당초 약속한 영유아 보육예산을 조건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올해 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중앙정부 지원액 5천607억원의 지자체별 배분액을 통보하면서 해당 지자체에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동의서 공문을 제출토록 한 것에 반기를 든 것이다.

공동회장단은 성명에서 “올해 영유아 양육수당과 보육료 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 지원분 5천607억원을 조건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고 나머지 지방비 부담분 8천800억원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공동회장단은 또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 감소 등 세입여건이 악화하는 반면 고령화,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복지비가 급증해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보육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당부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하고 이 같은 성명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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