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빚 때문에 위장이혼했다면 유족연금 지급해야”

법원 “빚 때문에 위장이혼했다면 유족연금 지급해야”

입력 2013-06-11 00:00
업데이트 2013-06-11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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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위장이혼하고서 사실상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면 유족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모(67)씨는 지난 1968년 군인인 정모씨와 결혼했다가 30여년 만인 1997년 협의이혼을 했다.

6천만원이 넘는 남편의 빚 때문이었다.

빚 독촉에 시달리다 어쩔 수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은 찍었지만, 이씨와 정씨는 계속 한집에 살았다.

그리고 정씨가 빚을 모두 갚고 나자 2002년 11월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이씨는 남편 정씨가 지난해 5월 숨지자 국방부에 군인 유족연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를 거절했다. 군인연금법에서는 재정 확보 차원에서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씨와 정씨가 다시 혼인 신고를 한 2002년에 정씨는 이미 64세였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씨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요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이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 당시 이씨의 남편 정씨가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고, 빚 독촉을 피하고자 위장 이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장 이혼한 이후에도 정씨와 동거하면서 사실상 혼인 생활을 유지했으며 이혼 신고 이후 빚을 갚고 나자 5년 만에 다시 혼인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는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가 아니라 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배우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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