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논의 성사될까…노동계 반발로 난항 예상

통상임금 논의 성사될까…노동계 반발로 난항 예상

입력 2013-06-03 00:00
업데이트 2013-06-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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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화 제의에 노동계 “논의 대상 아니다” 고용부, 노동계·국회 동향 관망

정부가 6월부터 통상임금 반영 기준을 놓고 노사정 논의를 벌이자고 제안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대화 성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3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지를 비롯해 관련 제도 및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노동계는 대화에 나설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일축하고 있다.

◇ 통상임금 기준 놓고 정부·노동계 대립

그동안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반영할지를 놓고 노사간에 격한 논쟁이 이어져왔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 예규를 제정해 기본급 및 담당 업무나 직책의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지급 조건을 적용해 주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등은 통상 임금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 1임금 지급기를 초과하거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급식비, 교육 수당 등은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넣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통상임금을 1임금 지급기로 한정한 행정부의 지침을 개정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계는 이에 맞서 “대법원의 판례는 상여금 지급 규정이 특이한 일부 회사에 국한한 것”이라면서 경영난 가중, 수출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노동계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 고용부 “대화 하자” vs 노동계 “논의 대상 아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증가 등으로 임금 체계가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행정지침과 판례가 차이 나면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방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 소송 등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해소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 노사 모두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노동계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노동계의 대화 참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정부가 통상임금 인정 기준으로 ‘1임금 지급기’(한달 주기)를 내세우고 있지만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대화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방 장관의 대화 제의에 대해 “통상임금은 개별 노동자의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대화 대상이 아니며 대법 판결 취지대로 행성해석을 변경하고 입법화하면 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노총은 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판례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어정쩡한 합의는 노사 양측으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사회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통상임금 문제는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안”이라며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는 모든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민노총은 특히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 개별적으로 소송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 집단 소송도 검토 중이다.

고용부는 이처럼 노동계의 반발이 계속되자 최근 타결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 논의 과정에서 대화 주체로 참여한 한노총측에 통상임금 논의 문제를 아예 거론하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학계와 정부, 노동계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여러 통상임금 관련 토론회에서 ‘행정 해석에 대법원 판례가 반영되야 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일단 사태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 당분간은 각계의 움직임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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