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운임소송’ 승소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운임소송’ 승소

입력 2013-05-30 00:00
수정 2013-05-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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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에 운임신고 심사·거부 권한 있다”

지난해 지하철 9호선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운영업체의 신고를 거부한 서울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9호선이 “운임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메트로9호선의 일방적인 운임인상 신고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운임을 재산정하기로 한 협약에 어긋난다고 봤다.

재판부는 “운임신고 당시 실시협약 변경 합의에 따른 요금협의 절차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협의 진행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해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서울시가 지하철 운임신고에 대한 심사와 거부 권한을 갖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운임신고가 도시철도법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리를 거부한 서울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은 2005년 ‘사업시행자가 일정 범위 안에서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맺었다. 당시 메트로9호선이 서울시에 신고한 운임은 1천582원이었다.

지하철 9호선 개통 당시 요금은 서울시가 다른 노선 운임에 맞춰달라고 요구해 900원으로 결정됐다.

개통 이후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은 12개월 이상 실제 수요조사를 하고 협상을 거쳐 요금을 조정하기로 협약을 변경했다.

그러나 협상은 계속 결렬됐다. 메트로9호선은 운임을 1천550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지난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운임변경 신고를 했으나 서울시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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