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운임소송’ 승소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운임소송’ 승소

입력 2013-05-30 00:00
수정 2013-05-30 14: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서울시에 운임신고 심사·거부 권한 있다”

지난해 지하철 9호선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운영업체의 신고를 거부한 서울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9호선이 “운임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메트로9호선의 일방적인 운임인상 신고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운임을 재산정하기로 한 협약에 어긋난다고 봤다.

재판부는 “운임신고 당시 실시협약 변경 합의에 따른 요금협의 절차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협의 진행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해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서울시가 지하철 운임신고에 대한 심사와 거부 권한을 갖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운임신고가 도시철도법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리를 거부한 서울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은 2005년 ‘사업시행자가 일정 범위 안에서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맺었다. 당시 메트로9호선이 서울시에 신고한 운임은 1천582원이었다.

지하철 9호선 개통 당시 요금은 서울시가 다른 노선 운임에 맞춰달라고 요구해 900원으로 결정됐다.

개통 이후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은 12개월 이상 실제 수요조사를 하고 협상을 거쳐 요금을 조정하기로 협약을 변경했다.

그러나 협상은 계속 결렬됐다. 메트로9호선은 운임을 1천550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지난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운임변경 신고를 했으나 서울시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