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불꺼져도 과장님이 퇴근을 안 하시니…

사무실 불꺼져도 과장님이 퇴근을 안 하시니…

입력 2013-05-23 00:00
수정 2013-05-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겉도는 ‘가정의 날’ 정책

“가정의 날이라도 일찍 가고 싶은데, 팀장이 눈치를 줘서….”

서울시가 가족 친화 정책의 하나로 매주 수요일 야근을 금지하는 ‘가정의 날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은 22일 ‘눈치 안 보고 퇴근할 수 있는 그날까지’라는 제목의 공지문에서 “아직도 늦은 시간까지 필요 이상으로 자리를 지키는 일부 간부들 때문에 직원들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오는 6월 10일까지 3주간 주무 과장을 포함한 3급 이상 간부들이 오후 8시 이전에 퇴근하는지 직접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일찍 퇴근하지 않는 간부가 있다면 1차로 퇴근을 권유하고 이후에도 지속하면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하고 오후 7시부터 태평로 신청사와 서소문 별관 실내 전등과 옥외 야간 조명을 끄고 있다. 지난달 12일부터는 금요일까지 가정의 날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직원들의 여가 보장과 에너지절약 차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가정의 날에는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물론 구내식당과 체력단련실도 운영되지 않는다. 즉 야근을 하지 말고 가족과 보내거나 자기 개발을 하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사무실의 불이 꺼지면 별도로 스탠드를 켜놓은 채 일하고 있다. 늦은 시간까지 필요 이상으로 자리를 지키는 간부들과 잘못된 업무 관행 때문에 가정의 날 취지도 무색해지고 ‘찍히기’ 싫어서 퇴근하지 못하기 일쑤다. 한 주무관은 “일찍 귀가해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과장·팀장급이 일하니 그럴 수도 없다”면서 “더러 용기(?)를 내 먼저 퇴근하는 직원들은 여지없이 찍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쌓인 업무 탓에 야근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남아서 일하는 상관들의 눈치를 보느라 덩달아 남는 일은 빨리 없어져야 한다”면서 “쉬어야 다음 날 업무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