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산HK저축은행 前대표 수사

檢, 부산HK저축은행 前대표 수사

입력 2013-05-21 00:00
수정 2013-05-2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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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뇌물공여 혐의… 정·관계 로비 확인 땐 핵폭풍

검찰이 부산HK저축은행 전 대표 A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 저축은행은 HK저축은행 계열사로, 검찰 수사에서 정·관계 로비가 드러날 경우 ‘2010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부산 지역은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HK저축은행 비리도 수사하고 있어 HK저축은행 전반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된 부산HK저축은행 전 대표 A씨 등 임직원 9명의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 임직원들과 관련해 고객 돈을 빼돌려 마음대로 쓴 비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여러 혐의 중 현재로선 업무상 배임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A씨와 관련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공여’ 혐의를 특정, A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자금흐름 추적 과정에서 알선이나 뇌물 대상이 금감원·지방자치단체·정치권 등의 인사로 파악될 경우 정·관계에 부산발(發) 핵폭풍이 또다시 몰아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부산HK저축은행의 정기 감사를 통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10여건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저축은행 B씨는 지난 3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일부 상관이 채무자로부터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비위 사실이 포함된 유서 등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남일)는 지난 10일 신용정보 회사에 채권 추심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혐의 등으로 HK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채권 추심 업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금감원은 HK저축은행이 채권 추심 업무를 신용정보 회사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규정보다 많이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월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다. HK저축은행은 자산 규모 2조 6000여억원으로 업계 2위로 알려져 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5-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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