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식사대접한 울산 기초의장 벌금 90만원

선거구민 식사대접한 울산 기초의장 벌금 90만원

입력 2013-05-16 00:00
수정 2013-05-16 07: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울산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장 A씨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A씨는 2012년 10월 선거구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 8명과 동사무소 직원 1명이 참석한 행사 뒤풀이 식당에서 음식대금 24만8천원을 의장 기관운영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정부구매 신용카드로 결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미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사실을 볼 때 피고인의 죄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부행위가 다음 지방선거일까지 1년 이상 남은 시기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도 기부행위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의회 의원의 기관운영 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 주민이 대회에서 1등 했다는 소식을 듣고 식사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어느정도 의례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