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주 이전 약속’ 깬 梨大 배상책임 없다”

법원 “’파주 이전 약속’ 깬 梨大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3-05-03 00:00
수정 2013-05-0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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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구속력 없어…사업 포기는 합리적 판단”

경기 파주시에 캠퍼스를 만들기로 했다가 약속을 깬 이화여대가 파주시에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캠퍼스 설치를 놓고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주 맺는 양해각서(MOU)의 법적 효력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파주시가 “캠퍼스 조성을 위해 지원한 각종 비용을 물어내라”며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기관이 맺은 양해각서가 통상의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거나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해각서에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거나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전혀 없고 파주시가 예산 책정 또는 행정적 효력을 위한 의회의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위험을 줄이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이화여대의 입장에서 사업 포기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파주시가 투입한 비용 만큼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반적 양해각서의 효력에 대해 “비밀 유지와 공개 금지, 실패에 대비한 안전장치 규정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부분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지만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파주시와 이화여대는 2006년 10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월롱면 영태리의 반환 미군기지에 캠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화여대는 국방부가 제시한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2011년 8월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이에 파주시는 반환 미군기지의 토양정화 비용과 ‘캠퍼스 조성 축하콘서트’ 지원금 등 14억1천35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파주시는 서강대·국민대와도 각각 캠퍼스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사업이 무산됐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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