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주 이전 약속’ 깬 梨大 배상책임 없다”

법원 “’파주 이전 약속’ 깬 梨大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3-05-03 00:00
수정 2013-05-0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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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구속력 없어…사업 포기는 합리적 판단”

경기 파주시에 캠퍼스를 만들기로 했다가 약속을 깬 이화여대가 파주시에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캠퍼스 설치를 놓고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주 맺는 양해각서(MOU)의 법적 효력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파주시가 “캠퍼스 조성을 위해 지원한 각종 비용을 물어내라”며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기관이 맺은 양해각서가 통상의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거나 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해각서에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거나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전혀 없고 파주시가 예산 책정 또는 행정적 효력을 위한 의회의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위험을 줄이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이화여대의 입장에서 사업 포기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파주시가 투입한 비용 만큼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반적 양해각서의 효력에 대해 “비밀 유지와 공개 금지, 실패에 대비한 안전장치 규정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부분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지만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파주시와 이화여대는 2006년 10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월롱면 영태리의 반환 미군기지에 캠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화여대는 국방부가 제시한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2011년 8월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이에 파주시는 반환 미군기지의 토양정화 비용과 ‘캠퍼스 조성 축하콘서트’ 지원금 등 14억1천35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파주시는 서강대·국민대와도 각각 캠퍼스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사업이 무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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