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도의회 야당 주민투표 추진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도의회 야당 주민투표 추진

입력 2013-04-20 00:00
수정 2013-04-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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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 야당 의원들 모임인 민주개혁연대가 주민투표로 저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개혁연대(공동대표 석영철·김경숙)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하고 법률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주개혁연대는 도의회 소수파여서 주민 서명을 받아 투표를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투표 결과 진주의료원을 되살려야한다는 의견이 더 많을 경우 의료원 해산을 규정한 조례가 처리됐더라도 원상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개혁연대는 보고 있다.

진주의료원 문제로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에 부칠 수 있을지 논란이 일 수 있지만 홍준표 지사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공공의료 문제를 결정할 주요 현안이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훈 변호사는 “경남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진주의료원을 이용하는 서부경남으로 한정하더라도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는 유권자의 5% 이상 서명을 받거나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할 수 있다.

도내 유권자 260만명의 5%인 13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투표 청구를 할 수 있다.

개혁연대 측이 이를 성사시키려면 경남도 주민투표심의위원회를 거쳐 청구권자 대표가 정해진 후 180일 이내에 서명을 끝내야 한다.

주민투표에 붙여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내용에 따라 행정·재정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민투표법은 규정하고 있다.

개혁연대는 애초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도 검토했지만 임기가 1년 이상 지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 조건이 맞지 않아 배제했다.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방안을 놓고 여야 잠정합의안이 지난 18일 무산돼 오는 25일 긴급 임시회를 소집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남도는 이 같은 흐름과 별개로 의료원 폐업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빠르면 이번 주중 강행할 것이란 추측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홍 지사도 지난 17일 여·야·정 합의를 강조하다가 18일 시위대와 민주개혁연대에 의해 도의회 본회의 개원이 저지되는 것을 보고 다시 강경 입장으로 돌아선 상태다.

석영철 대표는 “이번 주중 의료원 폐업을 강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임시회 일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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