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 혼외아들 친자인지 등 소송 첫 공판

이외수 혼외아들 친자인지 등 소송 첫 공판

입력 2013-04-17 00:00
수정 2013-04-1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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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 “밀린 양육비 2억 돌려 달라” 이외수 “8년간 6000만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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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씨 연합뉴스
이외수씨
연합뉴스
소설가 이외수(66)씨의 혼외 아들 친자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과 관련한 첫 공판이 16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춘천지법 가사 단독 권순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는 양쪽 당사자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변호사들만 참석해 이외수씨 혼외 아들에 대한 양육비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공판은 5분 동안 진행됐다.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에게 다툼의 쟁점이 주로 양육비 문제인 만큼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이외수씨 측 변호인은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8년간 정기적으로 50만원 안팎의 돈(6000여만원)을 원고 측에 보낸 자료가 나왔다”면서 “가급적 빨리 절차를 진행해 원만하게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후 양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오는 29일 오전 10시 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조정이 안 되면 양육 환경 조사와 추가 심리를 거친 뒤 판결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양측 변호인은 그동안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율을 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판은 오모씨가 지난 2월 1일 춘천지법에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소송을 제기한 이후 처음이다.

오씨는 “1987년 이외수씨와 자신 사이에서 아들(26)을 낳았으나 이후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오군을 이외수씨 호적에 올려줄 것과 밀린 양육비 2억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3-04-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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