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 보장

국민연금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 보장

입력 2013-04-16 00:00
수정 2013-04-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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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화 법안 복지위 소위 통과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문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으로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연금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중단 없이 연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17일 예정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남윤인순 의원 등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법안소위 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기금 소진으로 연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중산·서민층의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5일 당정협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가지급의무 규정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44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부터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4-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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