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작원 찾아가 군사기밀 넘긴 ‘자발적 간첩’ 실형

北공작원 찾아가 군사기밀 넘긴 ‘자발적 간첩’ 실형

입력 2013-03-29 00:00
수정 2013-03-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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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9일 북한 공작원을 찾아가 공작교육을 받고 군사기밀 등을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59)씨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공범 유모(58·여)씨에게는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공작원과 회합하고 동해안 해안초소 감시카메라 자료 등을 건네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통일사업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고 실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2001년 초 민간 통일운동을 지향하는 ‘한민족공동체협의회’라는 유사 민족종교를 창시해 총재 직함을 가진 장씨는 유씨와 함께 2007년 9월 중국 단둥시 북한공작원을 자발적으로 찾아갔다.

이들은 이때부터 지난해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북한 공작원에게 강원도 삼척 군(軍) 해안초소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제원 등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들은 2007년부터 통일사업을 빙자해 30여차례 중국을 드나들며 북한 공작원을 만나 사상학습을 받는 등 교육을 받고 ‘아들(27)을 김일성대학에 입학시켜 김정일 위원장 품 안에서 키우고 싶다’는 등의 자필 충성 맹세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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