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헬스클럽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의 탈의실에 침입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 변태적 행위를 처벌하려 해도 주거 침입 혐의 외에는 마땅히 적용할 법 조항이 없었다.
법무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성적 만족을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성폭력특별법에 신설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시설 탈의실 및 목욕시설도 공공장소로 추가됐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