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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전북도교육청 직원 처리에 골머리

’성추행 혐의’ 전북도교육청 직원 처리에 골머리

입력 2013-03-25 00:00
업데이트 2013-03-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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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직위해제 대상 안돼…”처리 난감”김 교육감 ‘성추행 논란’ 도민에 공개사과

전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감사담당관실 직원 A(7급)씨의 직위를 해제하라고 지시하자 인사 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 교육감은 2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A씨를 이날 안으로 즉각 직위해제하라고 인사부서에 지시했다.

그러나 인사부서인 총무과는 그가 특수경력직 공무원 신분인 ‘계약직’으로 직위해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률적 판단이 나오자 난처한 처지에 빠진 것이다.

지난 2010년 10월 입사한 A씨는 계약직 신분으로 지난해 11월 2년 기간으로 다시 재계약 했다.

최재춘 총무과장은 “교과부에 문의하는 등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계약직이어서 직위해제를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태”라고 말했다.

계약해지 사유 발생을 들어 A씨와의 계약을 끊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최근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A씨의 1심 무죄판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도 교육청의 김지성 대변인은 “일단 A씨가 감사수칙을 일부 어긴 데 대한 징계적 성격이기 때문에 1심 판결과는 무관하지만 추후 발생할 또 다른 법적 문제 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감사관실 공무원이 감사 수칙에 어긋나게 피 감사자를 조사하고 그것이 성추행으로 비화 돼 고소를 당한 처지에 놓인 데 대해 도민과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감사수칙을 제대로 지켰더라면 이런 일은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할 일이지만 무리한 감사로 교육청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머리를 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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