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은 직위해제 대상 안돼…”처리 난감”김 교육감 ‘성추행 논란’ 도민에 공개사과
전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감사담당관실 직원 A(7급)씨의 직위를 해제하라고 지시하자 인사 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김 교육감은 2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A씨를 이날 안으로 즉각 직위해제하라고 인사부서에 지시했다.
그러나 인사부서인 총무과는 그가 특수경력직 공무원 신분인 ‘계약직’으로 직위해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률적 판단이 나오자 난처한 처지에 빠진 것이다.
지난 2010년 10월 입사한 A씨는 계약직 신분으로 지난해 11월 2년 기간으로 다시 재계약 했다.
최재춘 총무과장은 “교과부에 문의하는 등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계약직이어서 직위해제를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태”라고 말했다.
계약해지 사유 발생을 들어 A씨와의 계약을 끊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최근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A씨의 1심 무죄판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도 교육청의 김지성 대변인은 “일단 A씨가 감사수칙을 일부 어긴 데 대한 징계적 성격이기 때문에 1심 판결과는 무관하지만 추후 발생할 또 다른 법적 문제 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감사관실 공무원이 감사 수칙에 어긋나게 피 감사자를 조사하고 그것이 성추행으로 비화 돼 고소를 당한 처지에 놓인 데 대해 도민과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감사수칙을 제대로 지켰더라면 이런 일은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할 일이지만 무리한 감사로 교육청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머리를 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