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피해자, 日군수업체에 손배소송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피해자, 日군수업체에 손배소송

입력 2013-03-11 00:00
수정 2013-03-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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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말기 일본 군수업체의 현지 공장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곽모(88)씨 등 8명이 일본 회사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 주식회사를 상대로 총 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전쟁 당시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다.

원고 측은 “회사가 강제동원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으면서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지금도 굴지의 대기업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귀국 이후 지속된 정신적 고통까지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한 명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 유족 18명이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不二越)를 상대로 총 1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낸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작년 5월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 해석을 통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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