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처리 빨라졌다…10명 중 9명 ‘만족’

서울시 민원처리 빨라졌다…10명 중 9명 ‘만족’

입력 2013-03-05 00:00
수정 2013-03-05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처리속도 66.4→81.7, 5개항목 만족도 90.6%

서울시 신청사 열린민원실 개설 이후 민원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편의성과 친절도가 향상되면서 민원인 10명 중 9명 이상이 민원처리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10월 신청사에 열린민원실을 개설한 후 올해 1월까지 방문한 민원인 247명을 대상으로 민원신청 편리성, 민원처리 신속성 등 총 5개 항목을 전화설문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민원처리 결과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93.5%, 민원신청 편리성은 92.7%, 민원처리 신속성은 91.1%를 기록했다. 민원응대 친절도는 88.7%, 환경의 쾌적성은 86.6%로, 5개 항목의 평균 만족도는 90.6%로 조사됐다.

특히 처리속도를 수치화한 스피드 지수를 보면 열린민원실 개설 이전 66.4에서 이후 81.7로 크게 향상됐다. 81.7이라는 수치는 10일 동안 처리해야 할 민원을 81.7%만큼 단축해 약 1.8일 만에 처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피드 지수가 가장 높게 상승한 분야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관련 민원으로, 36.7에서 87.5로 무려 50.8 높아졌다.

이는 기존의 이원화된 접수 처리 방식을 열린민원실로 일원화해 운영한 덕분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기존에는 다산플라자에서 민원접수만 하고 나머지 처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던 것을 열린민원실 개설 이후에는 접수, 처리, 결과회신이 원스톱으로 한 곳에서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원스톱 처리 서비스 외에도 사무실 규모 및 근무 인원 확대,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 민원안내 도우미와 미스터리샤퍼 운영, 지속적 민원제도 개선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이번 만족도 조사에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원석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은 “공공기관의 민원시스템은 시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며 “열린민원실 시민만족도 상승을 계기로 제도 개선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