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보다 한수 위’ 대검 첨단 과학수사 뜬다

‘CSI보다 한수 위’ 대검 첨단 과학수사 뜬다

입력 2013-03-05 00:00
수정 2013-03-0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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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검사로 놓칠 뻔한 성폭행범, Y염색체 추출로 ‘유죄’ 입증

지난해 2월 A(58)씨는 친구의 여관에 놀러 온 B(61·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목욕만 했을 뿐이며, 나는 당뇨병을 앓고 있어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액반응 및 유전자(DNA) 감식에서도 A씨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A씨의 무혐의가 입증되는 듯했다. 그러자 검찰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 포렌식센터(NDFC)에 다시 DNA 검사를 의뢰했다. 센터는 남자의 DNA가 극히 적은 경우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Y염색체에 대한 DNA검사를 추가로 실시했고 결국 B씨에게서 A씨의 Y염색체를 검출해 혐의를 밝혀냈다. A씨는 지난 1월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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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검사 중
DNA 검사 중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 있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직원들이 유전자 감식을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처럼 DNA, 혈흔, 컴퓨터 디스크, 휴대전화 통신기록, 이메일, 영상 등 각종 범죄 정보를 디지털 기술을 동원해 분석하는 수사기법인 ‘디지털 포렌식’이 각종 사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4일 디지털 포렌식센터가 밝힌 지난해 증거분석 건수는 모두 8만 7841건으로 2010년 4만 9689건, 2011년 7만 182건에 이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디지털 증거 분석 건수는 2010년 3563건, 2011년 6412건, 2012년 1만 9728건 등 2년 새 5.5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솔로몬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비롯해 하이마트 배임사건,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 삼성전자 기술유출 사건 등의 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이 디지털 포렌식센터에서 이뤄졌다.

디지털 포렌식센터는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투약해 논란이 되고 있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의 감식 절차를 8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줄여 두 시간 내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신 기법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하기도 했다.

2008년 10월 문을 연 디지털 포렌식센터는 국방부,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 포렌식 관련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연구성과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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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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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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