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유엔사령부 땅’ 반환訴…정부, 서울시에 승소

‘용산 유엔사령부 땅’ 반환訴…정부, 서울시에 승소

입력 2013-02-19 00:00
수정 2013-02-19 04: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용산구의 800평 규모 미군기지 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벌인 법정공방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국방부는 작년 6월 용산구 이태원동과 동빙고동 2천934㎡(887평) 미군기지 부지를 넘겨달라며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공시지가가 170억여원에 달하는 이 땅은 1952년 미군에 공여된 뒤 수십년간 주한유엔군사령부 부지로 쓰였으며, 현재는 국방부가 주한미군기지사업단 부지로 활용하고 있다.

또 일부는 공여 당시부터 지금까지 주한미군수송사령부 부지로 활용되고 있다.

당초 국방부는 미군이 해당 부대를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확정되자 이곳에 주상복합아파트와 상업·업무용 빌딩을 짓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과정에서 확인해보니 등기가 서울시와 용산구로 돼 있었던 것이다.

이어진 재판에서 정부는 이 부지가 한일합병 이후 1913년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하던 당시 국가의 공공용재산이었으며,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소유가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용산구는 1970∼80년대 구 지적법에 따라 재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고,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이전을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재무장관이 소유권 이전에 동의했다거나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이전을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무장관은 일관되게 소유권 이전 협의 요청을 거부했고, 국무총리나 대통령의 지시도 관련 지적법 개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일 뿐 소유권 이전을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유명의자로서 1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도 “미군에 공여된 해당 부동산은 국방부장관이 관리함으로써 오히려 국가가 간접점유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산구 측은 “현재 변호사와 항소 여부를 논의중이다.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